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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작성일 10-09-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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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조회 9,8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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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시행 2010.8.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14호, 2010.8.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등록·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공사업 허가

       제1절 신규허가

제2조(허가신청방법 등)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허가신청서류)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1부

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기준) 제공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2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8조(허가서 교부 등)제7조제4항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법인(이하 "허가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 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제공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2절 재허가

제9조(재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영 제4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 재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절 변경허가

제12조(변경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허가 처리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장 콘텐츠사업 신고·등록·승인

       제1절 콘텐츠사업 신고·등록

제15조(신고절차)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등록·허가 증명서류

2. 주주현황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요건)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 채널명과 동일하거나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콘텐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방송법 시행령」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제18조(변경신고·등록)제15조 제16조에 따라 신고·등록한 콘텐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

2. 해당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실질적 경영권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

2.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제2절 콘텐츠사업 승인

제19조(승인절차)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규로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별표 3의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 : 원본 1부, 사본 20부

3. 주주현황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약식)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서(사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승인신청서류의 보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승인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승인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승인심사기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콘텐츠사업자의 승인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승인심사방법) ① 승인심사는 승인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승인신청법인은 별표 4 승인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은 100분의 8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24조(변경승인)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및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텐츠 공급분야

2. 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포함)

② 그 밖에 변경승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25조 삭제  <2010.8.2>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2010-14호, 2010.8.2>

 이 고시는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별표 1]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   

펼침 [별표 2] 제공사업 허가심사기준   

펼침 [별표 3]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   

펼침 [별표 4]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   

펼침 [서식 1]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허가신청서   

펼침 [서식 2]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펼침 [서식 3]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   

펼침 [서식 3의2]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펼침 [서식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신규·재) 허가증   

펼침 [서식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서   

펼침 [서식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펼침 [서식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   

펼침 [서식 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증   

펼침 [서식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신청서   

펼침 [서식 9의2] 기업진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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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 [서식 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증   

펼침 [서식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서   

펼침 [서식 12]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서   

펼침 [서식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펼침 [서식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신규)   

펼침 [서식 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기승인)   

펼침 [서식 1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증   

펼침 [서식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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