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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기준(요건)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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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댓글 0건 조회 14,545회 작성일 10-09-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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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기준(요건) 및 등록절차

1. 등록기준(요건)

ㅇ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

ㅇ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ㅇ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인터넷신문 정의(법 제2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함

2. 등록절차(2005.7.28부터 등록신청 가능)

ㅇ 등록관청 : 시․도 지사(발행소 소재)

ㅇ 처리절차

신청인(법인․단체․개인)

처리기관(시도)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 교부

ㅇ 처리기간

- 신규등록 : 25일

- 변경등록 :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시 20일)

ㅇ 신청서류

- 정기간행물등 사업 등록신청서 작성(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민원서식에서 내려받기)

- 구비서류

①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②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③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④ 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발행소 입증서류(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⑤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 등록 유의사항

가.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이하 신문법) 시행(05.7.28)후 3월이내 신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신문법 부칙 제3조)

나. 등록대상인 인터넷신문임에도 등록을 아니하고 발행하는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벌칙 제40조)

<관련법 조항>

- 신문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조(등록), 부칙 제3조(인터넷신문의 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신문법시행령 제3조(인터넷신문),제4조(등록)

※ 신문법령 참조(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문화미디어국 법령검색)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25일

① 제 호(간행물명)

② 간별(종별)

③ 인터넷 주소

④ 법인 명칭

⑤발행소

소 재 지 주 소

전 화 번 호

⑥발행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전화번호)

⑦편집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전화번호)

인 쇄 소 명 칭

전 화 번 호

( )

인 쇄 소 주 소

해당없음(인터넷신문)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대 표 자 주 소

⑨발행 목적

(40자 이내)

⑩발행

내용

⑪ 보 급 지 역

⑫ 주 된 보 급 대 상

수 수 료

해당없음(인터넷신문)

없음

⑬ 유․무가(有․無價)

위와 같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인)

󰠆󰠏 문화관광부장관 󰠏󰠈

󰠐 특 별 시 장 󰠐 귀하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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