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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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댓글 0건 조회 11,279회 작성일 09-09-19 23:27본문
[ 법인사업자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
법인사업자 2010년 1얼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설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발행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전화,VAN단말기 폰뱅킹 등의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
-세금계산서의 우편송달,보관 등의 비용 절감과 조회 관리 신고의 편리성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행위의 방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건당100원 연간한도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가 부과됨
-모든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월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의무전송
-합계표 제출과 보관의무 면제, 발행 건당 100원 세액공제(년간 1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공급가액의 2%,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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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방식 변경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인쇄or수기작성 ⇒ 우편or직접 ⇒ 수령확인 ⇒ 쌍방 5년보관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문서(공인인증서) ⇒ E-mail전송 ⇒ 확인(승인) ⇒ 보관의무없음
*부가가치세법 개정
(의무발행)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
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산세)
-미발행가산세: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미전송가산세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이후 과세기간 말 익월 10일까지 : 공급가액에 0.5%
ex..제1과세기간(1월-6월)의 세금계산서를 7/10(과세기간말 익월10일)까지 전송시 0.5%의 가산세발생
-과세기간말 익월10일이후 :공급가액 1%
ex..과세기간말 익월 10일이후(7/10일 이후) 전송시에는 1%로 가산세가 늘어난다.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32조 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건당)을 말한다
②법 제32조 5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납부세액에서 차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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